-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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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
보육서비스 향상 및 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공인하여 운영중인 서울형어린이집의 재공인 평가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재공인을 희망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1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2. 재공인 신청 개요
가. 평가 대상
○2013년 신규공인 및 재공인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공인을 유지하고
재공인 평가 신청서를 신청 기한 내 제출한 서울형어린이집
나. 신청제외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2016년 재공인 평가 대상으로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도 신청서 제출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공인 결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현원기준 충족여부 평가만 1년간 유예하는 조건부 재공인하고, 2017년에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공인 취소(취소 기준일자 : ’18.2월말)
※ 현원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다.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6. 4. 4(월) ~ 4. 14(목)
※ 4.14(목)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
○ 제출서류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신청서
라. 기타사항
○ 재공인 평가 미신청 및 재공인 자진포기 어린이집은 ’17.2.28에 공인기간 종료
- 공인기간 종료 후 2년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제외
○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달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재공인 평가 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6. 4. 14(목) 10:00 ~ 12:00(1차), 14:00 ~ 16:00 (2차)
○ 1차) 10:00~12:00 : 12개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2차)14:00~16:00:12개구(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나. 장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1층)
(위치: http://www.seoulwomen.or.kr/), 지하철1호선 대방역 3번출구
다. 대상 : 201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희망 어린이집
라. 내용 : 재공인 평가 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5. 재공인 기준 및 평가 절차
가. 재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재공인 결정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은 공인기간 만료일에 공인취소
나. 공인기간 : 3년(’17. 3. 1 ~ ’20. 2. 29), ’19년 재공인 신청 대상
다. 재공인 평가 절차
재공인 평 가 계획공고 | → 희망 시설 | 재공인 신 청 | → 준비기간 | 현장 실사 (1차) | → | ① 필수충족+85점 이상(공인유지) | → 1차평가 보 완 기 간 | 현장 실사 (2차) | → | 최종 결과 발표 |
② 필수 미충족, 85점미만 (시정보완 후 평가) |
라. 재공인 평가 추진일정
○ 재공인 평가 현장실사(1차) : 2016. 6. 1(월) ~ 8. 5(금)
○ 1차 재공인 평가 결과 발표 : 2016. 8. 31.(수) 예정
○ 2차 재공인 평가 시설개선기간 : 2016. 9. 01.(목) ~ 9.30(금)
○ 재공인 평가 현장실사(2차) : 2016. 10.1.(목) ~ 10.30(금)
○ 재공인 평가 최종결과 발표 : 2016. 12. 2.(금) 예정
※ 현장실사에 따라 결과 발표는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 사항
가. 재공인 평가 절차, 기준, 지표 및 배점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명회에서 안내하니,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미참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재공인 현장 평가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으므로 관련지출 증빙자료 준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 평가 내용은 현장에서 원장에게 공개하나 평가 점수 및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재공인 평가 이후에라도 평가관련 제출 증빙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인이후 재공인 신청제외 사항이 발견되면 공인이 취소됩니다.
라. 재공인 평가 설명회자료는 설명회 당일 배부
6. 문의 :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10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보육팀(02-81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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