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8-09
- 5787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8월 4일)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의 공제회 당연가입이 확정되어
모든 영유아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장을 제공하고,어린이집의 재산 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영유아 및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8월 4일)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의 공제회 당연가입이 확정되어
모든 영유아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장을 제공하고,어린이집의 재산 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영유아 및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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