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8-11
- 5766
’11.9.30자로 시행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주민번호대체수단 제공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의무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운영등 주요 내용 및 법정의무사항 <붙임 1>을
알려드리니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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