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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0
  • 682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6-10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강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 설 현 황

정 원

(예정)

비 고

규 모

연면적(㎡)

(가칭)구립

고덕1동 어린이집

강동구 아리수로 50길 85

(고덕1동, 고덕래미안아파트)

공동주택 1층

(관리동)

589.67

88

․ ’17. 3월 개원 예정.

․ 무상임대(10년)

․ 일시보육실(5인규모) 조성

※ 보육수요에 따라 연령별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 접수개시일 현재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외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업 사항을 의결한 법인 및 단체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자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최근 5년 이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바.「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을 위탁 또는 운영 중인 개인

사.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진행 중인 자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8. 18.(목) ~ 2016. 9. 6.(화) (20일간)

나. 신청서 교부 : 없음(공고시 붙임자료 참조)

다. 접수기간 및 장소 : 2016. 8. 29.(월) ~ 2016. 9. 6.(화) (9일간)

강동구청 가정복지과(성내로 25, 본관 5층)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사업설명회: 없음

바.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식: 붙임자료 참조

󰋼 필수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재산세납부증명서)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자부담 년간 지원실적

(증빙자료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연령별 세부 보육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계획, 자부담 승낙서 (연차별 지원계획)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사. 작성방법: 목차 작성, 쪽수 표시, 양면 무선제본,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작성 순서: ① 위탁신청서, ② 위탁체현황, ③ 재산조서, ④ 대표자 인적사항,

⑤ 원장 인적사항, ⑥ 위탁 취지,

⑦ 운영계획서(자부담 조달계획 포함), ⑧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세입세출예산서 산출기초까지 명확하게 작성

옆면 라벨작업 금지, 작성 순서 사이 색간지 첨부(제목 기재)

모든 서류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자산 현황 포함)

아. 제출부수: 총 17부(원본 1부, 사본 16부)

 

6. 위탁 및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① 구립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

② 시설 유지 및 관리

③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④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운영재원

- 보조재원 : 보건복지부, 서울시, 우리구 보육사업에 의함

- 자체재원 : 보육료

-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다.「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

아동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우리구 보육사업, 위․수탁협약서 등 규정사항 및 구 지시사항 준수

마. 수탁 후 원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를 따르며,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사.「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개인 수탁자의 경우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7. 선정 방법 및 결과통보

가. 심사항목 및 배점: 5개 분야 100점 만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0),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체의 재정능력(5)

나. 선정방법 :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평가 실시 (※ 심사일은 별도 통지)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

되는 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함. 단, 운영체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함.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시설운영 실적 및 지역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면접심사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을 각 3분 이내로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PPT 게시는 하지 않음.

다. 선정결과 발표: 강동구청 홈페이지 게재(공고)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서류 제출이

불가함.

나. 수탁체(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만약 지정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우리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 다만, 불가피한

경우(예:사고․중병)에는 아니할 수 있음. 선정취소 시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인 차순위자가 위탁체로 선정됨.

다. 신청자가 1명 경우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시 다시 공개

모집함.

라. 접수 후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신청서류 등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

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모든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하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가정복지과) 유권해석에 의함.

바. 관련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가정복지과(☎02-3425-5753, 담당 : 김일두)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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