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1-08-31
  • 6862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 발급 절차 개선 안내

영유아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보육료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기능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시기 : 2011.8.31~
ㅇ 주요 변경사항
  - 신용카드 우선 발급 원칙에서 신용/체크카드 자율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 읍면동을 통해 카드발급이 되지 않던 계좌압류자 또는 신용불량자에게는
     ▲계좌압류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카드사 내부 심사과정에서 신용불량, 계좌압류가 확인되는 경우 자동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도록 변경
  - 전용카드 발급 확대에 따라 카드 미신청 대상자는 영유아의 주민등록 가구 내 보호자가 고령자, 등록장애인 밖에 없는 경우로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관리
  - 기존 보육료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분실, 훼손 재발급, 신용↔체크간 변경 발급, 가구원 내 다른 부모의
    카드 신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관련문의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1566-0233)
ㅇ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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