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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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에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보육업무 경력자)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 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2. 대체교사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구분 | 휴가구분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연차 | 5일 지원 |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경조사 | 결혼휴가 : 5일 이내 직계존비속 사망 : 5일 이내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 결혼휴가 : 청첩장 기타경조사 : 사망진단서 | 결혼휴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경조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보수교육 | 5일 이상 교육일 경우 지원 (야간과정, 주말반은 미지원) |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병가 | 2주 이상의 병가 (연간 60일 이내) | 진단서, 소견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기타 | 어린이집교사의 갑작스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가능 ※ 산전 후 휴가는 지원대상이 아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
- 연차, 보수·승급교육, 결혼휴가- 보육통합으로 신청 시
①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②교직원 관리 내 대체교사 접속 → ③대체교사 신청
- 연차, 보수·승급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 보육포털서비스 신청 시
①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②대체교사 관리 → ③대체교사 신청
3. 대체교사 지원 기간
회기 | 지원기간 | 어린이집 신청시기 | 배치결과 | 회기별 마감 |
1 | 01. 01 ~ 02. 25 | 전년도 12월 | 12. 26 이후 | 1. 31 |
2 | 02. 27 ~ 04. 29 | 2월 | 2. 20 이후 | 3. 31 |
3 | 05. 01 ~ 07. 01 | 4월 | 4. 20 이후 | 5. 31 |
4 | 07. 03 ~ 09. 02 | 6월 | 6. 20 이후 | 7. 31 |
5 | 09. 04 ~ 10. 28 | 8월 | 8. 21 이후 | 9. 31 |
6 | 10. 30 ~ 12. 30 | 10월 | 10. 23 이후 | 11. 31 |
4. 대체교사 근무시간
- 통상 근무시간은 9:00~18:00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교사와 상호협의 후 1일 8시간을 전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휴게시간 1시간은 영유아를 보육하지 않는 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투담임제로 보육하는 경우 낮잠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
(단, 대체교사는 이 시간에 기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함)
5. 대체교사 배치 시 어린이집 준비사항
1) 배치 주간에 해당되는 주간보육계획안
- 0세반일 경우 월안 중 해당되는 주간을 따로 표시
2) 하루일과가 기록된 일일보육계획안
- 일지의 계획부분을 기록하여 일과운영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제시
3) 자료 및 활동준비
- 주간보육계획안에 계획된 활동에 대한 준비 및 활동 진행방법 인수인계
- 주간보육계획안에 계획된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교재교구 준비
6. 대체교사 배치 시 대체교사 수행업무
1) 일지 평가 및 원아관찰
- 일지 평가부분 기록 및 원 운영에 따른 원아관찰 기록
2) 일일연락장 기록
- 영유아의 전반적인 하루일과(건강상태, 기분 등)를 자세하게 기록
3) 기본적인 청소
- 정교사의 청소 구역 또는 배치된 반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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