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7-01-17
  • 17045
2017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1.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에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보육업무 경력자)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 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2. 대체교사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구분

휴가구분

필요서류

신청방법

연차

5일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경조사

결혼휴가 : 5일 이내

직계존비속 사망 : 5일 이내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결혼휴가 : 청첩장

기타경조사 : 사망진단서

결혼휴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경조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보수교육

5일 이상 교육일 경우 지원

(야간과정, 주말반은 미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병가

2주 이상의 병가

(연간 60일 이내)

진단서, 소견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기타

어린이집교사의 갑작스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가능

※ 산전 후 휴가는 지원대상이 아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연차, 보수·승급교육, 결혼휴가- 보육통합으로 신청 시
      ①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②교직원 관리 내 대체교사 접속 → ③대체교사 신청
   - 연차, 보수·승급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 보육포털서비스 신청 시
      ①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②대체교사 관리 → ③대체교사 신청


3. 대체교사 지원 기간

회기

지원기간

어린이집 신청시기

배치결과

회기별 마감

1

01. 01 ~ 02. 25

전년도 12월

12. 26 이후

1. 31

2

02. 27 ~ 04. 29

2월

2. 20 이후

3. 31

3

05. 01 ~ 07. 01

4월

4. 20 이후

5. 31

4

07. 03 ~ 09. 02

6월

6. 20 이후

7. 31

5

09. 04 ~ 10. 28

8월

8. 21 이후

9. 31

6

10. 30 ~ 12. 30

10월

10. 23 이후

11. 31


4. 대체교사 근무시간
   - 통상 근무시간은 9:00~18:00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교사와 상호협의 후 1일 8시간을 전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휴게시간 1시간은 영유아를 보육하지 않는 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투담임제로 보육하는 경우    낮잠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
     (단, 대체교사는 이 시간에 기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함)


5. 대체교사 배치 시 어린이집 준비사항
   1) 배치 주간에 해당되는 주간보육계획안
     - 0세반일 경우 월안 중 해당되는 주간을 따로 표시

   2) 하루일과가 기록된 일일보육계획안
     - 일지의 계획부분을 기록하여 일과운영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제시

   3) 자료 및 활동준비
     - 주간보육계획안에 계획된 활동에 대한 준비 및 활동 진행방법 인수인계
     - 주간보육계획안에 계획된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교재교구 준비


6. 대체교사 배치 시 대체교사 수행업무
   1) 일지 평가 및 원아관찰
      - 일지 평가부분 기록 및 원 운영에 따른 원아관찰 기록

   2) 일일연락장 기록
      - 영유아의 전반적인 하루일과(건강상태, 기분 등)를 자세하게 기록

   3) 기본적인 청소
      - 정교사의 청소 구역 또는 배치된 반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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