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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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2차 교육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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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 평가인증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2011.3.1~2011.7.31 기간 동안 원장 변동으로 지자체에 신규 임용 보고된 원장 (※ 2011.7.31이후 교체된 신임 원장은 금번 교육 대상이 아님) • 지난 2010년도 2차, 2011년도 1차 교육 대상자(2010.3.1~2011.2.28 기간 동안 원장 변동으로 지자체에 신규 임용 보고된 원장)에 해당되었으나, 교육에 불참하였던 원장 중 해당 어린이집에 임용이 유지되고 있는 원장 ※ 상기 대상자 외에는 참석 불가함 (수료증 발급 불가) ※ 인증 어린이집에 새로 임용된 원장은 교체된 시점(임용보고일 기준)으로부터 연속하여 제공된 3회차 교육 중 1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3회차 이내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취소됨(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p.24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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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접수】 |
• 교육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서 또는 불참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인가증 사본 첨부)
• 신청기간: 2011.9.6(화)~9.14(수) • 신청방법: 교육신청서와 인가증(앞,뒷면) 사본을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 ※ 금번 교육에 불참하실 경우 불참사유서와 인가증(앞,뒷면) 사본을지정된 이메일로 제출 - 메일주소: chrd@kcpi.or.kr - 교육신청서 및 불참사유서 서식: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공지사항 ‘2011년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2차 교육 안내’에 서식파일이 첨부되어 있음
※ 제출된 메일의 접수결과는 매일 오후 6시 답메일로 발송예정이므로 답메일로 제출결과 확인 요망 ※ 지침서 및 수료증 배부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석여부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최소 2일 전까지 유선으로 반드시 사전 연락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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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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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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