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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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8-356호
2018년 중랑구 열린어린이집 선정 계획 공고
어린이집 시설의 개방 및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중랑구 열린어린이집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중랑구청장
1. 신청대상
○ 중랑구 관내「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2. 선정개요
○ 선정개소 : 신규 선정 5개소 이상
※ 2017년 중랑구 열린어린이집은 선정요건 충족 시 2018년도 열린어린이집 재선정
○ 평정기간 : 2018. 1 ~ 9월
○ 선정요건 :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영역별 최소점수 및 총점 80점 이상【붙임2】
※ 평정항목 중 공간개방성 및 부모 어린이집 참관은 필수 조건임
○ 선정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①「영유아보육법」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의 과징금 ④「영유아보육법」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3.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9. 3(월) ~ 9. 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첨부서류 참조
- 열린어린이집 신청서【붙임1】
- 열린어린이집 운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서류【붙임3】
4. 선정 및 통보
○ 선정심사
- 일 시 : 2018년 10월중
- 심사방법 :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사기준
가. 열린어린이집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나. 신규 선정 대상 및 재선정 대상으로 구분하여 선정
- 선정된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건복지부 추천(단, 우수형의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함)
○ 선정통보 및 지정서 교부
- 2018년 10월중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열린어린이집 세부선정기준을 숙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적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랑구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02-2094-17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서류
○ 【붙임1】: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 【붙임2】: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 【붙임3】: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붙임4】: 우수프로그램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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