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11
- 6170
- 첨부파일 :
위탁운영신청서및심사기준[1].hwp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11-80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중랑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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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재지 |
건 물 연면적 |
규모 |
보육정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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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어린이집 |
중랑구 겸재로50나길71 (면목동) |
542.41㎡ |
지상2층 지하1층 |
9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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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간 : 3년(2011.12.1~ 2014.11.30)
3.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과 단체 또는 개인(개인의 주소 및 법인, 단체의 경우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할 것)
4. 위탁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최근5년 이내에 관련법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나.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자
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
5. 신청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공고 및 신청서 교부기간 : 2011.11.03 ~ 11.16(14일간)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1.11.17 ~ 11.23(7일간)
다. 교부 및 접수장소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02-2094-1751)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신청 접수 (우편접수 불가)
6. 위탁조건
가. 현시설의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시설장 제외)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에 의함.
7. 심의기준 및 방법
가. 심의기준(배점)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재정능력(5점),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점),보육시설 운영계획(40점),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에 대한 전문성(35점)
나. 심의방법 : 위탁체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시설장내정자) 심사
다.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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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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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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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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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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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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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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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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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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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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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 및 심사자료 작성방법은 중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에 게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02-20940-175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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