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17
- 6004
- 첨부파일 :
위탁서식.zip
송파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 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송파구 잠실3동 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의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
시 설 명 |
소 재 지 |
정 원 |
종사자 |
시설규모 |
개원 |
|
잠 실 3 동 주 민 센 터 어린이집(가칭) |
잠실동 44-4 |
30명 ?? 1세 : 15명 ?? 2세 : 15명 |
6명 ?? 보육교사 : 5 ?? 취 사 부 : 1 |
1층 212㎡ (64평) |
2012. 3월 (예정) |
※ 정원 및 종사자 수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정관에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 가정 등 보육시설 운영자는 제외)
4. 신청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운영주체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다.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라.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 단체
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는 자
사.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은 자 등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1년 11월 17일(목) ~ 2011년 12월 07일(수)
나. 접수기간 : 2011년 11월 28일(월) ~ 2011년 12월 07일(수)
※ 공무원근무시간내 방문접수 /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5층)
6.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 양식) : 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여성보육과 비치
|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비 고 |
||
|
법인 |
단체 |
개인 |
|||
|
개 별 사 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
|
공 통 사 항 |
?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
|||
※ 신청서류는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7. 위탁조건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어야 함
나.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8. 사업설명회 : 생략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발표 : 송파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후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2147-2775)로 문의
중랑아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