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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7
  • 6004
송파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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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 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송파구 잠실3동 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의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정 원

종사자

시설규모

개원

잠 실 3 동

주 민 센 터

어린이집(가칭)

잠실동

44-4

30명

?? 1세 : 15명

?? 2세 : 15명

6명

?? 보육교사 : 5

?? 취 사 부 : 1

1층 212㎡

(64평)

2012. 3월

(예정)

 

  ※ 정원 및 종사자 수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정관에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 가정 등 보육시설 운영자는 제외)


 4.
신청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운영주체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다.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라.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 단체

  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는 자

  사.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은 자 등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1년 11월 17일(목) ~ 2011년 12월 07일(수)

  나. 접수기간 : 2011년 11월 28일(월) ~ 2011년 12월 07일(수)

       ※ 공무원근무시간내 방문접수 /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5층)

 

 6.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 양식) : 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여성보육과 비치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개 별

사 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 통

사 항

?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신청서류는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7.
위탁조건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어야 함

                나.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8.
사업설명회 : 생략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발표 : 송파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후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2147-27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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