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8-07-11
  • 6579
보육교사 휴게시간 평가인증 현장평가 적용방안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평가인증 현장평가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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