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1 6579 보육교사 휴게시간 평가인증 현장평가 적용방안 안내 첨부파일 :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현장평가 적용 방안 안내(어린이집용).pdf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적용과관련하여 평가인증 현장평가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상봉키움 공동육아방 개소 안내 다음글 평가제 결과발표(11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