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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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평가인증 재인증 실시 계획(안)및 사전신청 제도 안내
2012년 평가인증 재인증 실시 계획(안) 및 사전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안내 드리니, 2012년 재인증 참여 대상 어린이집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재인증 실시 계획 및 일정
○ 재인증 과정은 9기로 구분하여 모집·진행
○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 조치함(’06~’09년 인증 어린이집)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 재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 또는 포기 될 경우에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인증이 종료됨
○ 재인증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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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유효기간 |
대상 |
유효기간 연장 |
진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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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참여수수료 납부 |
자체점검 |
평가 |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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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11. 11월 |
’08. 1기(5개월) |
’12. 6월 |
2.13(월)~2.17(금)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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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월 |
’08. 2기(4개월) (재참여)’07. 4기 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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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12. 1월 |
’08. 2기(5개월) |
’12. 7월 |
3.19(월)~3.23(금)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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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월 |
’08. 3기(4개월) (재참여)’08. 1기(4개월)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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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12. 3월 |
’08. 3기(5개월) (재참여)’07. 4기 불인증 ’08. 1기(5개월)인증유보 |
’12. 8월 |
4.16(월)~4.20(금) |
5월 |
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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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월 |
’08. 2기(4개월)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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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월 |
’08. 2기(5개월)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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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12. 6월 |
’08. 4기(3개월) (재참여)’08. 2기(4개월)불인증, ’08. 3기(4개월)인증유보 |
’12. 9월 |
5.21(월)~5.25(금) |
6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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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12. 7월 |
’08. 4기(4개월) (재참여)’08. 2기(5개월)불인증 ’08. 3기(5개월)인증유보 |
’12. 10월 |
6.18(월)~6.22(금) |
7월 |
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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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
’12. 8월 |
’09. 1기(3개월) (재참여)’08. 3기(4개월)불인증 |
’12. 11월 |
7.23(월)~7.27(금) |
8월 |
9월 |
10월 |
|
7기 |
’12. 9월 |
’09. 1기(4개월) (재참여)’08. 3기(5개월)불인증 |
’12. 12월 |
8.20(월)~8.24(금)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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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
’12. 10월 |
’09. 2기(3개월) (재참여)’08. 4기(3개월)인증유보 |
’13. 1월 |
9.17(월)~9.21(금) |
10월 |
11월 |
12월 |
|
9기 |
’12. 11월 |
’09. 2기(4개월) (재참여)’08. 4기(4개월)인증유보 |
’13. 2월 |
10.22(월)~10.26(금) |
11월 |
12월 |
‘13. 1월 |
□ 재인증 사전 신청제도
○ 재인증 사전신청 개요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이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수별 인증일정에 따라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본래 일정보다 최대 6개월 전에 사전신청 하여 인증일정 변경 가능
○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①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공사
- 2주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한함(도배·장판교체 제외)
②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 및 입원 등
- 2주 이상의 장기입원에 한함
③ 소재지 변경 및 운영형태 변경
○ 사전신청 대상 : 안내된 자체점검 시작월부터 현장관찰이 속한 월까지 재인증 참여 대상 어린이집이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에 해당될 경우
○ 사전신청 시기 : 2011년 11월 14일부터
※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유의사항
- 재인증 사전 신청을 통해 인증된 어린이집의 인증유효기간은 변경 전 참여 기수의 인증유효기간을 적용함. 또한 인증유보 될 경우 재인증 재참여 신청이 가능함
-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중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하여 재인증에 통과할 경우라도 변경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함
① [재인증 사전신청서] 양식 작성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 [평가인증 관련자료] → [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서류] FAX(02-6901-0195)로 제출
- 증빙서류
▪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공사 : 공사 관련 계약서 등
▪ 보육교직원의 출산 및 입원: 재직증명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 인가증, 계약서, 해당 지자체 공문 등
③ 관련서류 FAX로 제출한 후, 담당자와 유선 확인
- 담당 : 02)6901-0163, 0165
※ 재인증 사전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사전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 (업무연락·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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