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1-11-23
  • 5835
2012년 평가인증 재인증 실시 계획(안)및 사전신청 제도 안내

 

2012년 평가인증 재인증 실시 계획(안)및 사전신청 제도 안내

 

2012년 평가인증 재인증 실시 계획(안) 및 사전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안내 드리니, 2012년 재인증 참여 대상 어린이집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재인증 실시 계획 및 일정

○ 재인증 과정은 9기로 구분하여 모집·진행

○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 조치함(’06~’09년 인증 어린이집)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 재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 또는 포기 될 경우에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인증이 종료됨

○ 재인증 진행일정

기수

유효기간

대상

유효기간

연장

진행일정

신청 및 참여수수료 납부

자체점검

평가

심의

1기

’11. 11월

’08. 1기(5개월)

’12. 6월

2.13(월)~2.17(금)

3월

4월

5월

’11. 12월

’08. 2기(4개월)

(재참여)’07. 4기 인증유보

2기

’12. 1월

’08. 2기(5개월)

’12. 7월

3.19(월)~3.23(금)

4월

5월

6월

’12. 2월

’08. 3기(4개월)

(재참여)’08. 1기(4개월)인증유보

3기

’12. 3월

’08. 3기(5개월)

(재참여)’07. 4기 불인증

’08. 1기(5개월)인증유보

’12. 8월

4.16(월)~4.20(금)

5월

6월

7월

’12. 4월

’08. 2기(4개월)인증유보

’12. 5월

’08. 2기(5개월)인증유보

4기

’12. 6월

’08. 4기(3개월)

(재참여)’08. 2기(4개월)불인증,

’08. 3기(4개월)인증유보

’12. 9월

5.21(월)~5.25(금)

6월

7월

8월

5기

’12. 7월

’08. 4기(4개월)

(재참여)’08. 2기(5개월)불인증

’08. 3기(5개월)인증유보

’12. 10월

6.18(월)~6.22(금)

7월

8월

9월

6기

’12. 8월

’09. 1기(3개월)

(재참여)’08. 3기(4개월)불인증

’12. 11월

7.23(월)~7.27(금)

8월

9월

10월

7기

’12. 9월

’09. 1기(4개월)

(재참여)’08. 3기(5개월)불인증

’12. 12월

8.20(월)~8.24(금)

9월

10월

11월

8기

’12. 10월

’09. 2기(3개월)

(재참여)’08. 4기(3개월)인증유보

’13. 1월

9.17(월)~9.21(금)

10월

11월

12월

9기

’12. 11월

’09. 2기(4개월)

(재참여)’08. 4기(4개월)인증유보

’13. 2월

10.22(월)~10.26(금)

11월

12월

‘13. 1월

 

□ 재인증 사전 신청제도

○ 재인증 사전신청 개요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이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수별 인증일정에 따라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본래 일정보다 최대 6개월 전에 사전신청 하여 인증일정 변경 가능

 

○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①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공사

- 2주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한함(도배·장판교체 제외)

②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 및 입원 등

- 2주 이상의 장기입원에 한함

③ 소재지 변경 및 운영형태 변경

 

 

○ 사전신청 대상 : 안내된 자체점검 시작월부터 현장관찰이 속한 월까지 재인증 참여 대상 어린이집이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에 해당될 경우

○ 사전신청 시기 : 2011년 11월 14일부터

※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유의사항

- 재인증 사전 신청을 통해 인증된 어린이집의 인증유효기간은 변경 전 참여 기수의 인증유효기간을 적용함. 또한 인증유보 될 경우 재인증 재참여 신청이 가능함

-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중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하여 재인증에 통과할 경우라도 변경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함

 

① [재인증 사전신청서] 양식 작성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 [평가인증 관련자료] → [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서류] FAX(02-6901-0195)로 제출

- 증빙서류

 

▪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공사 : 공사 관련 계약서 등

▪ 보육교직원의 출산 및 입원: 재직증명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 인가증, 계약서, 해당 지자체 공문 등

 

③ 관련서류 FAX로 제출한 후, 담당자와 유선 확인

- 담당 : 02)6901-0163, 0165

 

※ 재인증 사전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사전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 (업무연락·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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