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21
- 6595
- 첨부파일 :
붙임.2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 지원서.hwp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모집 공고
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2월 21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구분 인원 담당업무 비고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계약직) 0명 ○ 주요업무 - 시간제보육 보조 업무 - 기타 센터 지정업무 ○보육교사 자격(1~3급) 소지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아동학대행위의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다)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휴대폰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첨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발송바람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8. 12. 21(금) ~ 01. 04(금)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ccic12@hanmail.net)
※ 메일 제목을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지원자-000’ 로 작성할 것
※ 우편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면접전형)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시간당 9,500원(주휴수당 지급)
② 4대 보험 적용
○ (근로조건)
① 근무장소 : (시간제 보육교사) 아이사랑공동육아방-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60길 37 2층(망우동)
② 근무시간 : 월~금 4시간 , 11:00~15:30(4시간)
③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끝.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495-003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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