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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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계획 변경 |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계획 변경 배경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9. 6.부터 의무평가제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19. 1~5월) 인증제로 진행함
- 평가제 전환에 따라 평가인증 참여신청 기간 및 운영체계(재참여․재평가 과정) 일부 변경
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대상, 기간 및 방법
1) 신청대상
가) 신규인증: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현재 미인증 어린이집
나) 재인증: 인증 유지 어린이집으로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2) 신청기간
가) 신규인증: ’19. 1. 15.부터 ~ 5. 25.까지 상시가능(선착순 모집)
나) 재인증: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정해진 기수․시기에 신청
3)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1) 평가인증 참여과정: 3단계(참여확정, 현장평가, 종합평가)
가) 1단계(참여확정, 2개월): 기본사항 필수항목 준수 어린이집이 진행일정에 맞추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참여확정
*정원에 따라 참여수수료 적용: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나) 2단계(현장평가, 1개월):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 사전 통보, 평가주간 중 사전 고지 없이 정원규모에 따라
현장관찰자 2인 또는 3인을 파견하여 1일간 진행
다) 3단계(종합평가, 1개월): 소위원회 및 종합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결정
2) 인증결과: 4등급(A~D), A~C등급 인증, D등급 불인증
* 평가제 시행(’19. 6.)에 따라 ’19년 6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부터 재참여 및 재평가 과정 미운영
※ ’19년 6월 평가제 시행이후 전체 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증현판 회수․폐기를 할 예정으로
현판 발급을 원하는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해 발급(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3) 결과공표: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결과공개(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취소, 종료 등) 공개
4) 인증유효기간: 결과통보월 15일부터 3년간 유효, A등급은 1년 연장
라. 평가인증지표: 통합지표(4개 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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