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2-01-02
  • 5946
(가칭)DMC첨단산업센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1126호

 

(가칭)DMC첨단산업센터內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마포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1. 12.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 설 현 황

아동정원 (명)

종사자

(명)

비 고

건물 (㎡)

층수 (지하/지상)

(가칭)

DMC첨단산업센터內

구립어린이집

마포구 성암로330

(상암동1580)

213.7

지상1층

45

7

 

 

 

2.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단체, 서울시 소재 학교법인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자는 제외

3. 신청제외자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다.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라.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

바.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사.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마포구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1. 12(목)~2012. 1. 18(수)(단,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제외) 나. 접수장소 : 마포구청 가정복지과(6층)

다. 접수방법 :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함)

라.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 붙임)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사항

▪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

▪ 대표자․시설장 관련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시설장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시설장 채용신체검사서 각1부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수탁운영취지서

▪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취약보육 2개이상 실시 포함) 및 예산서

▪ 기타 시설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등(*자부담 계획서 등)

 

※신청서등 서식 다운로드 :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 “고시공고”란

 

마. 제출부수 :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과, “쪽번호”, “라벨” 부착 바람.

바. 유의사항 :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5. 사업설명회 : 생략

 

6.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

가.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다.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가족부(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해지

마.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바.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어린이집운영 위탁계약서』에 의함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마포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구청장이 결정

나. 신청자(대표자,시설장)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10분 이내)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선정기준

1)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2) 위 1)항이 동수인 경우에는 시설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계획, 지역사회 기여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 위 2)항도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4) 심사와 그 내용은 비공개로 함.

라. 선정결과 통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연간 운영보조금의 2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라.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가정복지과(☎ 3153-890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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