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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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서울시내 동별로 최소 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14년 서울시내 동별로 최소 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 서울시-자치구-민간 연대해 아예 없거나 1개만 있는 동에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온라인청책 워크숍 개최로 시민들의 의견 반영

-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보육수요 비해 어린이집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 확충대상

- 전국 최초「민관 공동 연대 확충사업」시도해 가용 가능한 민간 공간 최대한 활용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비대상 중소기업, 산업단지와 종교 단체 등 대상

→ 공간 무상제공이나 설치비 일부 부담시 아동 우선 입소권, 최초 운영권 등 혜택

- 신축보다 공공기관 등 기존 건물 우선 사용으로 예산절감, 낙후된 민간어린이집도 매입

- 시비 지원 5천만원→최대 25억 원 대폭 확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대 90% 지원

-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조례 제정 연내 추진

-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 등 맞춤 보육 실시 의무화하고 접근성도 높일 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지역 불균형 해소해 누구나 혜택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현재 서울시내 총 424개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개소만 설치된 동이 246개동에 이르지만 '14년이면 동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보된다.

□ 서울시는 자치구와 민간이 함께하는「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개소를 신규 확충해 나가겠다고 15일(목) 밝혔다.

 ○ 서울시는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온라인 청책워크숍 등 현장체감자인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시는 2012년 80개소,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100개소씩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280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도봉구 쌍문4동 등 34개 동에 2개소씩, 1개소만 있는 212개 동에 1개소씩 설치된다.

□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679개소에서 959개소로 16.3% 늘어난다.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보육수요 비해 어린이집 현저히 부족한 지역 우선 확충>

□ 특히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은 동별로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다자녀 가구들이 주로 입소한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들도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민?관 공동 연대 확충사업」시도해 가용 가능한 민간 공간 최대한 활용>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실행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민관 공동 연대 확충사업」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 이는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가용 가능한 민간 소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민 이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17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집적된 벤처지역 등의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 무상 제공, 토지/건축비 등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되 해당 기업의 아동들이 일정비율 우선 입소 할 수 있는 혜택을 줬다. 또 리모델링과 같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기업이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문제로 어린이집 설치를 꺼려 온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동주택이나 종교는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을 마련해 무상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 외에 최초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민관 연대 확충사업에 대한 공모를 3월 말에 진행해 4월 중 자치구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연대 조건 및 혜택

 

대 상

기업)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대상 중소기업, 산업단지내 영세기업 등
단체) 의무보육시설 미설치 공동주택, 종교단체, 기타 단체 등

  연대조건

공간 기부채납 무상임대 또는 설치비용 등 1가지 이상 기여

  연대혜택

아동 일정비율 우선입소, 최초운영권부여, 설치비,운영비 지원 등

 

 <신축보다 공공기관 등 기존건물 우선 사용 예산절감, 낙후된 민간 어린이집도 매입>

□ 이외에도 자치구가 지역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 절감을 위해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건물, 기존 건물 무상임대, 시설이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조례 제정 연내 추진>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 시가 발주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로 주민 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복합시설과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복합시설을 초기에 검토하도록 한다.

 

<시비 지원 5천만원→최대 25억 원 대폭 확대, 구 재정력에 따라 최대 90% 지원>

□ 서울시는 확충사업에 따르는 자치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 해 22억에서 올해 890억으로 대폭 늘리고 시비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 올해 890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 중, 80%에 달하는 712억을 자치구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1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개소당 5천만 원씩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 특히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 또, 민?관 공동사업에 공모한 사업체와 사업을 함께하거나 사회공헌 기업 등의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는 인센티브로 자치구비 부담분을 면제받거나 감액받도록 했다.

 

□ 서울시는 자치구가 시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선 2월 말 구성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의 확충의지, 필요성, 지역특성, 보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신규 확충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 등 맞춤 보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에 50명 이내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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