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20-02-05
  • 7332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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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첫째주)]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

ㅁ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ㅇ일시폐쇄란,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폐쇄   
*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해제 가능
 ㅇ휴원이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은 실시하는 조치(접촉 본인 및 접촉자 동거 가족은 긴급보육 등원 및 제공 불가)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휴원 

  *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휴원 해제 가능   
 - 그 외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휴원 기간은 지자체장이 정함
 ㅇ어린이집은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기간·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며, 소독 실시
 ㅇ일시폐쇄, 휴원 및 감염 우려로 인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1.28.~)
 - 결석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결석 통보(유선,문자,어린이집 알림장 앱 등으로도 가능)

ㅁ어린이집 추가 안내 사항
 ㅇ보육교직원 외 외부인 출입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전자출결시스템 설치,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등) 아래 사항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출입하도록 함  
 - 최근 중국 지역 방문 여부 및 접촉자 여부, 발열·기침 등 증상 여부 확인 
 -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 가급적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 없는 공간에서 작업


ㅁ교육 관련 안내
ㅇ누리과정 
 - 집합연수는 자제하고, 우선 원격연수를 통한 학습을 권장하며, 처우개선비 지급 예외적용 기간(~6월)은 연장할 예정으로, 기간은 별도 안내
 - 원격연수 수강방법: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교육대상자 구분(보육교직원) >수강신청((어린이집용) 유아·놀이 중심「2019 개정 누리과정」
* 자세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방법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참조
 ㅇ지자체공무원·보육교직원 대상 지침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 교육
 - 수강방법: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참여 >온라인교육(https://edu.kcpi.or.kr)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교육 
 - 2월 14일부터 수강 가능 예정
  ㅇ사회보장정보원 실시, 새학기전환 시스템 교육 온라인 강의  
 -2월 5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 제작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URL안내 예정
 ㅇ장기미종사자 교육
 -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 채용시, 원장은 미종사자 교육 신청 후 우선 근무하도록 하고, 유예기간 내 교육 이수 완료토록 안내
 - 추후 교육 이수 방안 등 별도 안내 예정


2. 보육지원체계개편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어린이집 체크리스트
 ㅇ 어린이집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아래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프린트하셔서 준비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반 구성) 부모 안내 및 사전상담, 수요조사, 연장보육 아동 확정, 운영계획 수립, 공간 마련, 연장보육 아동 시스템 등록
 - (교사 채용 및 배치) 교사 채용 공고, 면접 및 근로계약, 교사 배치 및 교육, 임면보고
 - (전자출결) 업체 확인, 설치 계약, 계약서 등록(보육통합정보시스템), 출결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관련 보호자 동의서 수집, 아동별 tag 등록
* 링크(PC버전): http://cpms.childcare.go.kr/index3.jsp#


3. 자동전자출결시스템 2월 중 설치 완료 요청
 ㅇ(미설치시 연장보육료 지원 불가) 연장보육료 및 인건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18개 업체 검증 완료)
 ㅇ(계약한 업체 등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안심등하원 >계약관리"에 계약한 업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유의 사항 및 표준계약서 링크): http://m.childcare.go.kr/notice/selectNoticeDtl.do?bgb=1&bid=68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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