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6604 [연합뉴스]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2022. 06. 21.<본문 바로가기> 이전글 아무거나 마시지 않아요 다음글 2022 어린이집 운영사례 공모전 심사결과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