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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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설․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발표
- 무상보육, 시설중심의 보육지원책 보완하고 사각지대 가정양육 질 높이는 방안
- 4개월간 연구용역과 학계․현장전문가 및 영유아 부모 등 현장 의견 반영
-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공동체 돌봄 실현 지향 ▴보육 공공성 확립
-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 기능 합쳐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구별 설치
- '13년 20개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보육' 확대 시행, 가정돌봄 인력 지원
- '육아돌봄공동체' 4개 모델 개발, '보육코디네이터' 자치구별로 1명 이상 양성
-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개인 민간 위탁→직영․준공영 등의 방식 신규도입
- 4만 6천여 명 보육종사자 권익향상 전담 전문기관 설립해 보육의 질 향상
- 시, “시설에 맡기는 아이, 집에서 키우는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비롯해 시설 중심의 현재 보육지원책을 보완하
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양육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서울시 시설‧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시설 중심의 정책이 가정양육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 내용과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영유아 부모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다듬어왔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대상설문조사(약 500 명), 전문가 자문회의(5회), 시민청책토론회(시민160명 참석) 등도 두루 거쳤다.
□ 종합대책의 방향은 크게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실현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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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 기능 합쳐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구별 설치>
□ 서울시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설치,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현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양육의 수요까지 반영, 육아를 포괄적․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가정 양육자들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센터의 주된 역할은 지역 내 흩어져 제공되는 영유아․가족관련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간제 보육, 취약계층사례관리,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기능을 권역별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는 기존 25개 자치구에 1개씩 설치된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데, 우선 ‘13년에 5개 자치구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해 시범실시 후, ‘14년에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영유아플라자는 장난감대여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육아지원 자원 네트워킹 기능이 미흡하다.
<'13년 20개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보육' 확대 시행, 가정돌봄 인력 지원>
□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사’, ‘민간 베이비시터’ 등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 현재 15개 영유아플라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은 내년 20개 시설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시간제 보육’도 내년에 5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14년까지는 총 7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시가 영유아플라자 및 장남감도서관 이용자 중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약 500 명)를 실시한 결과,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26.8%로 가장 필요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양육자들도 주1~2회(37.6%)나 상시(28.2%)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욕구가 있었다.
□ 이뿐만 아니라 잠시라 하더라도 시설에 맡기기 보단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의 수요도 감안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중인 ‘가정보육사’, ‘민간베이비시터’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현재 4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중인 ‘가정보육사 파견사업’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교육비 등을 간접 지원해 매년 200명씩 3년 동안('14년~'17년) 총 600명의 가정보육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이는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민간 베이비시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중산층이상 개별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0~2세 영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해 ’07년 도입된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연령을 현재 3~12개월에서 점차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1:1양육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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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 |
<육아돌봄공동체 4가지 모델 개발하고 15개 단체 선정해 최대 5천만 원 지원>
□ 서울시는 육아돌봄에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육 코디네이터를 자치구별로 1명씩 양성하고, 육아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적극 지원한다.
○ 육아를 위한 부모들의 자조적 모임을 통해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실현할 수 있는 육아돌봄문화 확산 및 육아돌봄공동체 구성을 지향한다.
□ 먼저 육아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연계형 ▴민간기관 연계형 ▴자조모임형 ▴지역거점형 등 지원가능한 돌봄공동체 주요 4가지 모델을 개발해 법인 및 비영리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15개 단체를 선정, 지원한다.
□ 단체별로 최대 5천만 원, 총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4년40개소, ’17년까지 총 70개소의 돌봄공동체에 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코디네이터' 자치구별로 1명 이상 양성해 돌봄공동체 자생 지원>
□ 아울러 시는 육아돌봄공동체의 조력자이자 공동주체로서 역할을 할 보육 전문가, 공동육아철학을 실천하는 현장 활동가인 ‘보육코디네이터’를 '13년까지 자치구별로 1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 보육코디네이터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또는 영유아플라자에 소속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욕구가 있는 곳에 파견, 돌봄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활동가능 할 때까지 지원하게 된다.
○ 보육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돌봄공동체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를 하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단체에서 양성교육 및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시는 육아휴직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대체자 인력풀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영아대상(0~36개월) 육아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1년 유급, 연장1년 무급)으로 확대 ▴영아대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현행 통상임금40% ⇒ 60%)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등의 사례발생시 직접 시정조치 권한을 가진 옴부즈만 제도 도입(국무총리실 또는 고용노동부 등)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대상 육아휴직 실적을 공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 부여 ▴은퇴자 등을 활용한 육아휴직제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및 대체 인력풀제 등의 도입 등이다.
□ 특히, 스웨덴의 부성휴가 2개월 의무화처럼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480일이며(부성휴가 2개월 의무 포함),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390일까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0일은 정액급여(180크로나/1일, 약3만원상당)지급됨에 따라 여성은 90%이상, 남성은 44%(2008년 기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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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 |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개인 민간 위탁→직영․준공영 등의 방식 신규도입>
□ 서울시는 '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최소 2개씩 총 280개를 확충한다는 기본 토대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과 보육의 질 높이기에 나선다.
○ 장기적으론 전체 어린이집의 1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11. 12월 말 기준)을 '18년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은 기존 법인 또는 개인 민간 위탁방식에서 공공성을 보다 많이 담보할 수 있는 직영 또는 준공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 우선 ‘13년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지자체 직영(창원시모델 연구), 준공영, 혼합형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연구용역하고 ‘14년부터 자치구와 협의 하에 구별로 신규확충 되는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2~3곳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 그리고 ‘16년 육아전문기관에 의한 종합평가를 거쳐 ‘18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약 30%까지 다양한 신규운영방식을 확대 도입한다.
<4만 6천여 명 보육종사자 권익향상 전담 전문기관 설립해 보육의 질 향상>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론 '13년 연구용역을 거쳐 ‘14년 보육서비스 품질 및 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 전문기관은 4팀 1단(품질관리단) 규모로, 처우개선이 절실한 돌봄 종사자 통합관리와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적절한 급여 보장 등을 통해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보육 관련 돌봄 종사자로 등록,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4만 6,470명이나, 업무관할 정부부처 및 기관에 따라 고용형태, 급여형태, 금액 등이 다양하고 가정보육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위가 불인정 돼 4대 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또, 기본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특별활동비 강사 공영제 운영 및 비용공개’를 추진하고,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교구교재․통근차량 등에 대한 공동구매’도 실시한다.
○ 이외에도 ▴3년마다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후 기준미달 시설은 과감하게 퇴출 조치를 하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내에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부정행위 등에 대한 부모, 보육교사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육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시설 보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시설에 맡기는 아이와 집에서 키우는 아이를 포괄해 모든 아이, 모든 부모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특히 관이 주도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지원책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살려 함께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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