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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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4월부터 한의원서도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

 

입덧·산후풍으로 인한 한방치료 가능…1일 한도 폐지
 


고운맘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지난 22일 개정 고시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임산부들은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고 태아 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한약 처방 및 한방치료를 받는데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정부가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고운맘카드는 앞으로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초음파 검사 등) 외에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태기불안(임신불안으로 임산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오저(입덧), 산후풍(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 등이다.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은 단태아 50만 원(다태아 70만 원)까지로 1일 6만 원의 한도금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됐고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활용 가능하다,

 

고운맘카드 활용 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등으로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3~7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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