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타이네놀시럽에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전격 판매를 금지했다. ⓒ베이비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과도하게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다양하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