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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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양육수당↔보육료 신청 변경 시 처리 기준은?

 

매월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변경서비스로 지원


지난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만 0~5세)에는 보육료, 유치원 이용 시(만 3~5세)에는 유아학비, 가정에서 양육 시(만 0~5세)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육 서비스는 영유아부모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유형(보육료↔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을 신청해야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양육수당↔보육료 간 신청 변경

 

1) 양육수당→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변경 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월의 양육수당 지원은 되지 않는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이 지원되고,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된다.

 

2) 보육료→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해당 월의 보육료 지원은 되지 않는다. 반면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된다.

 

◇ 양육수당↔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1)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 신고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부여되고, 해당월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는다.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유아학비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된다.

 

2)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을 지원하고, 해당월 유아학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된다.

 

◇ 보육료↔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1)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2) 유아학비→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해 지급되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된다.

 

◇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 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자격으로 지원된다. 반면, 변경 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이전자격으로 지원되고 신규자격으로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된다. 단, 변경된 자격으로의 지원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책정일자 기준으로 한다.

 

◇ 돌봄서비스 중복지원 여부 확인

 

1) 보육료↔양육수당↔종일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단, 시간제돌봄서비스의 경우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보육서비스 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공공포털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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