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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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특별활동비 과다수납 등 집중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6월 이후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의 과다한 특별활동 실시 등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저해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금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활동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보육료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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