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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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1브리핑룸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정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6억 원의 지원비를 받게 되며, 건물 신·증축 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7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설치비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설치비 지원한도 금액은 중소기업 단독 설치 시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 설치 및 공동 신축·매입할 경우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대규모기업은 설치비의 60%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를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은 공통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설치기준을 완화해 현재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아동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한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는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별도설치가 원칙인 조리실은 사업장과 공동이용이 가능해지고, 건물 신·증축 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이 완화된다.
특히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제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모든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된다. 또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의 일정비율 이상(2014년 이후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6년까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위탁계약제도도 20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등의 평가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미이행사업장 명단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의무 게재된다.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이 실시되며,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기관평가에도 반영된다. 추후 평가·명단공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미이행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대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소 이상 확충하며, 군부대 등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6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도록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동안 자녀를 사업장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에는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줄 뿐 아니라 우수여성인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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