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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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또 누구나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제한 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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