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3-06-17
  • 5730
[베이비뉴스]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지 마세요

 

범칙금 최대 5만원, 벌점 10점···모든 운전자 해당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707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만 71명이나 된다. 통학버스 사고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다.

 

현행 법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를 비롯해 다른 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정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을 올바르게 알고, 이를 운전자, 운영자 모두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신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은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9인승 이상)로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선 황색으로 도색된 차체에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좌석안전띠, 어린이 신체에 적합한 발판 및 보조발판, 적색 및 황색 점멸등, 광각후시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하고 공제조합 또는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등 사고에 대한 무상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시설장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나 시설장과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한함)로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이용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로 구분된다. 미신고 차량은 당연히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차량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미신고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 어린이 통학버스, 보조인력 탑승 ‘필수’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는 신규 1년 이내(재교육 3년마다 실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탑승시켜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자 잘못이 많은 만큼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많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 가장 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하차해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단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이 동승한 경우에는 괜찮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다른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를 통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점멸등 등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이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편도1차로 도로의 반대 방향의 운전자가 해당된다.

 

만약 운전자가 이 두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범칙금(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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