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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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납의 법적 상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이 0.06%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기준이 담긴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개선명령 위반 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법적 허용기준(0.1%)을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고 최대 9.5%까지 검출되는 등 납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납이 함유된 도료에 피부접촉이나 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 및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음을 고려해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이번 개정 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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