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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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해 부과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소유주체에서 관리주체로 변경한다. 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변경되면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교육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간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횟수별로 차등 부과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1회 위반시 50만 원 이하 ▲2회 위반시 100만 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세분화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단계별로 강화해 책임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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