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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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어린이집 무료 석면조사 실시 지난해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어린이집 12%(4553개소)만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다. 어린이집이 영유아가 장시간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나머지 88%(3만 594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먼저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800곳을 대상으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게 된다.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될 경우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게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사업 분석을 토대로 다음해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과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main.do?AuthChoice=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달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정도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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