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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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서울시, 2000억 빚내 무상보육 중단 막는다


박원순 시장 “자치구 몫까지 지방채 발행해 책임지겠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올해만”…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서울시가 이달 중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0~5세 무상보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2000억 원의 빚을 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올 한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무상보육 논쟁 속에서 과연 시민여러분을 위한 길이 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라면서 “올해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서울시의 재정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 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고 지방채 발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비 부족분에 대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1423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세수감소분 4000억 원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감추경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 656억 원이지만 이 중 확보된 예산은 국비 포함해 6948억 원이어서 나머지 380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달 말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이달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시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 증가분을 먼저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재정상황 악화로 도저히 추경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부족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정부는 국비 부담분을 즉각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해 절박하게 선택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시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만 한다”며 “더 이상 이렇게 지방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무상보육 재정 부족으로 고통 받기는 매한가지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며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선택을 했다. 이제는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재 서울 20%, 타 지자체 50%에서 서울 40%, 타 지자체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0개월 째 계류 중인 상황이다.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만이 무상보육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의 위기는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결단을 내린 박원순 서울시장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정부와 국회는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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