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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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해당 제품 판매중지 또는 회수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어린이 건강에 위해성이 큰 4개 화학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사용·수입 제한되는 4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이다.
DNOP, DIN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 용도(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며, 어린이가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 접촉으로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TBT는 목재 제품 등의 부식 방지 용도로 사용되고 고농도 축적 시 성장 저해, 백혈구 감소 등을 유발한다. 노닐페놀은 잉크 성분 등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노출 시 기형아 출산과 성조숙증 영향 등을 나타낸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잉크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해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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