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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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 둔 학부모도 신청 가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부칙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키로 했다.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명의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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