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4-01-15
  • 5875
[베이비뉴스]오늘부터 육아휴직 만 8세이하로 확대



정부, 14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공포



오늘(14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4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