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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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공포
오늘(14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4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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