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4-02-10
  • 5993
[베이비뉴스]공공기관 경력단절 여성 비율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고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대체인력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1000명 중 절반(500명) 이상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한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단절 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경력단절 여성 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하게 한 뒤 이행실적이 높을 경우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원 대비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 1년 동안 정원 해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퇴사한 여성 인력에 관한 정보는 '정부 3.0'과 연계한 통합인재뱅크에 등록해 공공기관끼리 공유한다. 'CJ 리턴십' 등 민간의 여성 재취업자 채용 프로그램을 참고해 공공기관도 올해부터 리턴십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통합인재뱅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합한 직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6∼8주간 실무 수습을 거쳐 평가를 통해 재취업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 관리자 승진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여성의 관리자 승진소요 기간을 5% 단축하는 방식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부장이나 팀장 등 부서장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기관별로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기관 68곳 중 현재 시설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0개 기관이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직장을 떠난 여성의 복귀가 필수"라면서 "공공기관부터 이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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