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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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점검
서울고용노동청이 26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부담으로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
권혁태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직장내 성희롱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0&NewsCode=2014032709512381400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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