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4-03-31
  • 5854
[베이비뉴스]서울시, 내달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 점검

부정행위 적발되면 행정처분 외 형사고발

 

 

서울시가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전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수납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다음달을 ‘어린이집 특별활동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받고 특별활동 과목·대상연령·비용·시간·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24개월 미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기 초에 어린이집별로 부모들에게 보낸 원비고지서 내역 및 보육포털시스템 내 등재내역을 확인한다. 또한 부모들에 대한 전화 샘플링을 동시에 실시해 자치구에서 정한 한도액을 준수했는지, 24개월 미만 아동을 포함했는지, 부모로부터의 특별활동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조치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적발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이면 공인취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활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실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의심되거나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강비 감면을 제안하면서 학원수강을 종용하는 경우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특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이나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05&NewsCode=201403310939337450006248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