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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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법원 “교통비·식대 등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따른 하급심 판결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내놓은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중인 강아무개 씨가 “육아휴직급여를 새로 계산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급여를 신청했지만 교통·식대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이 빠진 54만 원의 급여만 지급되자 ‘9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는 제외됐다. 이번 판결로 강 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 원가량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05&NewsCode=20140331095405020000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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