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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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사업장 10곳 중 2곳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교육청, 학교, 은행, 병원 등 기관 다수 포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0곳 중 1~2곳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9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97개소(18.3%)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소명을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공개된 명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개소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이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대구(25.7%), 인천(22.5%), 경북(21.4%), 울산(21.2%) 등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미이행 사유 등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육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을 비롯해 교육청, 학교, 은행, 병원 등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미이행률을 보면 지자체 1.9%, 공기업 8.6%, 국가기관 9.1%, 학교 23.2%, 민간기업 24.5%로 학교와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18.3%를 훌쩍 넘는다.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신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2.5%,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은 9.4%뿐이며 18.3%의 사업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장소확보 곤란’(38.5%)을 들었다. 이어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부담’(16.6%)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1년간 공개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1&NewsCode=2014043015510134600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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