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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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 발생이 19.1%로,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60.1%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동학대 발생빈도: 거의 매일 41%, 2~3일에한 번 19%, 일주일에 한 번 12.2%
‘10년도 조사에서는 특히,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는데, 학대사례가 ’09년도 대비 16% 증가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노무직이 약 65%이고, 소득수준도 100만원이하가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9.7%로 아동 양육기술 습득․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 분석
․(학대사례건수) ‘09년 455건→’10년 530건
․(학대행위자 성별) 여성 62.8%, 남성 36%, 파악안됨 1.2%
․(학대유형) 방임 55.3%, 정서학대 24.4%, 신체학대 17.4%, 유기 2.6%, 성학대 0.3%
․(학대행위자 소득수준) 50만원미만 27.3%, 50만원~100만원미만 25.7%, 100만원~150만원미만 15.3%
․(학대행위자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9.2%
․(학대 발생빈도) 거의 매일 50.7%, 2~3일 한 번 13.2%, 일회성 15.7%
․(학대피해아동특성) 정서․정신건강문제 30.6%, 발달․신체건강문제 30.4%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내용 중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는 14% 증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도 유사하게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아동학대사례 (‘09)5,685건→(‘10)5,657건, 잠재위험사례 (‘09)444건→(‘10)506건
* 학대유형: 중복학대 39.4%(‘09)→42.3%(’10), 방임 35.6%(‘09)→33.1%(’10)
정서학대 13.7%(‘09)→13.7%(’10), 신체학대 5.9%(‘09)→6.1%(’10)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중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학대가 ‘09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발생장소
․가정내 87.9%, 집근처 또는 길가 2.8%, 복지시설 2.2%, 어린이집 1.8%, 친척집 0.9%, 학교 0.6%, 이웃집 0.6%
* 아동학대 발생장소 관련 ‘09년도 비교분석
․유치원: 2건(‘09)→19건(’10), 어린이집: 67건(‘09)→100건(’10)
․학교: 17건(‘09)→37건(’10), 학원: 12건(‘09년)→15건(’10)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6%를 차지하였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83.2%(친부49.4%, 친모30.2%, 계부1.3%, 계모1.9%, 양부․양모 0.4%)
․친인척 6%, 타인 9.4%, 기타 1.4%
*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29.2%, 부자가정 29.8%, 모자가정 15.6%, 미혼부․모가정 2.6%
아동학대 발생 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45곳)에서 상담․예방교육, 입원․통원치료, 심리치료,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연계, 학습지원,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등에게 모두 제공되어 있으며 상담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 및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 비중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중: 상담 37.4%, 의료 3.4%, 심리치료 6.8%, 가족기능강화 4.2%, 일시보호 31.9%, 예방교육․학습지원 등 16.3%
․사후관리: 상담 37.4%, 의료 2.4%, 심리치료 8.3%, 가족기능강화 5%, 일시보호 26.3%, 예방교육․학습지원 등 20.6%
②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중: 상담 89.7%, 의료 0.8%, 심리치료 2.8%, 가족기능강화 4.2%, 예방교육 등 2.5%
․사후관리: 상담 78.2%, 의료 5.8%, 심리치료 5.1%, 가족기능강화 7.5%, 예방교육 등 3.4%
③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중: 상담 79.7%, 의료 14.3%, 심리치료 2.9%, 가족기능강화 1.5%, 예방교육 등 1.6%
․사후관리: 상담 63.1%, 의료 26.3%, 심리치료 5.9%, 가족기능강화 1.8% , 예방교육 등 2.9%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 볼 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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