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9 6131 [베이비뉴스]내년부터 육아 단축근무 최대 2년으로 확대 내년부터 육아 단축근무 최대 2년으로 확대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 기사 원문보기 다음글 상봉키움 공동육아방 개소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