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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3
  • 6147
[베이비뉴스]보육료+유아학비 \'아이행복카드\' 추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쓰던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으로 넘어가면서 아이즐거운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카드 상품을 단일화한다. ⓒ교육부
교육부와 복지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쓰던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으로 넘어가면서 아이즐거운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카드 상품을 단일화한다. ⓒ교육부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나눠진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한 ‘아이행복카드’(가칭)를 출시,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사랑카드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카드다. 부모가 이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아이사랑카드 이용자는 171만 6541명, 아이즐거운카드는 65만 2998명으로 총 237만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매출 규모만 봐도 아이사랑카드가 5조 원, 아이즐거운카드는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쓰던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으로 넘어가면서 아이즐거운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카드 상품을 단일화하고, 사업자를 공동 선정한다.

 

현재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우리·하나SK카드, 아이즐거운카드는 NH농협카드 등 4개 카드사로 사업자가 제한돼 있지만, 아이행복카드는 모든 카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카드발급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사업수행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카드사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계약은 적격 심사 후 다수 사업자와 공동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드사는 사업 운영을 위해 아이행복카드 인프라(단말기, 카드, 시스템) 구축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 카드이다 보니, 연회비는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아이사랑카드 수수료는 0.01% 수준으로 통합 카드 역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호환성(기존 사업의 연속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요자 선택권 및 편의 제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주 초 사업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이행복카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1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 형태로 주민등록 상 아동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시설 시설장, 법정대리인 등은 전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여부는 선택 가능하며 유치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신용·체크 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 신규 사업자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층 강당에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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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eh.jeong@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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