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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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내로 나눠 사용 가능…육아휴직과 별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하고 그 기간도 2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낮출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2년 이내로 연장해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명희 의원실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해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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