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5-07-21
  • 5742
[연합뉴스]어린이통학차량, 학원- 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 보기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