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 2011-07-08
  • 5698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 2012.1.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야 -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내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2015년 1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담겨 있다.

○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생활안전팀 한상환 사무관 02-210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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