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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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보도 관련 조치계획을 밝힙니다.
☞ 8월 2일자“ kbs 9시뉴스”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 법인어린이집 운영권 불법매매 성행('11.8.2 KBS저녁 9시뉴스)
-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150명)최근 6년새 2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음
-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 : 2006년6억원, 2009년 15억원에 매매
- 광주의 다른 2곳도 최근 각각 5억원에 매매
○ 2006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허가가 제한되면서 은밀히 거래
[보건복지부 설명내용]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어린이집)을 주무관청(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매매한 경우 그 매매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 의심사례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6년간 법인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원인이 매매인지 여부, 불법운영사례 등 조사하고 조사 결과 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위반으로 처벌하고, 양수자는 어린이집 (법인)대표자는 변경인가 취소
문의 : 보육기반과02-2023-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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